얼마를 적어야 개찰 시 1순위가 되는가

지난 포스팅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을 알아야 낙찰이 됩니다”에서 나라장터 입찰과 관련된 금액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금액용어 관계 이미지
금액용어 관계
금액용어 해설 이미지
금액용어 해설

이번에는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낙찰률, A값이 적용된 입찰에서의 낙찰률에 대해 알아보고 입찰 참가 시 얼마를 적어야 개찰 시 1순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을 먼저 읽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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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비가격이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우선 아래 15개의 상자는 입찰 참가자가 투찰하기 전 나타나는 화면이며, 반드시 2개의 상자를 선택해야만 다음 단계인 투찰금액 입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찰 참가자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임의의 상자 2개의 선택해 보겠습니다.

투찰 전 볼 수 있는 15개의 상자 이미지
투찰 전 볼 수 있는 15개의 상자

복수(複數)예비가격이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예비가격입니다. 복수(複數)라는 말의 뜻처럼 둘 이상 이라는 것으로, 해석하자면 “2개 이상의 예비가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15개의 예비가격이 필요하므로 위에서 설명한 복수(複數)란 “15개”를 의미하게 됩니다.

15개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총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이때 각 범위에 해당하는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금액의 0% ~ +3% 범위에서 7개, -3% 범위에서 8개 = 15개

발주기관이 개찰 전 예정가격 나라장터 시스템이 자동으로 ±3%범위에서 15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마다 임의의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기초금액이 1,000,000원 이라고 가정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구간마다 금액범위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각각 산출하는 것입니다.

복수예비가격이 산출되는 구간과 범위 이미지
복수예비가격이 산출되는 구간과 범위

지난 포스팅에서 기초금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의 산정 기초가 되는 금액이 기초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은 인간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되어, 위에서 우리가 선택한 임의의 상자를 포함한 15개의 상자에 각각 랜덤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입찰에는 수백에서 수천명이 참가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은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상자의 선택 빈도를 계산하여 가장 많이 선택당한 4개의 상자를 기억합니다.

4개의 예비가격 선택 이미지
4개의 예비가격 선택

예정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필요한가?

우리는 기초금액 기준으로 만들어진 예비가격 15개가 각 상자에 암호화되어 들어가 있다는걸 알고있습니다. 발주기관이 개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나라장터 시스템은 예비가격을 다시 한번 랜덤으로 배치시키고(이 상자에서 저 상자로) 암호화 되어있던 예비가격을 인간이 알아볼수 있도록 복호화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선택당한 4개의 상자로 배치된 금액들의 산술평균값을 바로 예정가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개찰 전 예정가격이 얼마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유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금액이 1,000,000원이고 가장 많이 선택당한 상자 4개의 금액이 각각 971,000원, 987,000원, 1,001,000원, 1,017,000원 이라면 평균인 995,000원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복수예비가격 산정에서 +3% 범위와 -3% 범위를 각각 7개와 8개로 작성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기초금액의 99.68%에 해당하는 금액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상자가 많이 선택당했는지 매번 다르기 때문에 변동가능성은 있지만, 확률과 통계에 따르면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99.68% 전후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이것을 알고 투찰하는 것과 모르고 무작정 투찰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99.68%를 기억해 두세요.

낙찰률과 예정가격의 관계

입찰에서 낙착률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평가기준이 추정가격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별 평가기준에 따라 이행능력점수와 가격점수로 구분되며 “적격심사를 통한 이행능력점수 + 가격점수”가 적격점수 이상인 경우에만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입찰공고 시 추정가격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평가기준(심사표) 또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잡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라장터 입찰 공고문에는 해당 입찰에 대한 낙찰하한율과 평가기준, 적격점수 가 몇점인지를 안내하고 있으며, 낙찰하한율은 투찰 시 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낙찰하한율과 적격점수가 무엇인지 이해하면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총점 100점 중 가격점수를 90점 만점, 이행능력점수를 10점 만점으로 가정하고 적격점수는 90점으로 설정하여 설명하겠습니다.

  • 입찰에서의 총점: 100점
  • 총점 구성: 가격점수 90점 + 이행능력점수 10점
  • 적격점수: 90점
  • 낙찰자선정기준: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투찰자부터 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여 적격점수 90점 이상인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모든 입찰과 수의계약에서 투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거나 낙찰하한율 미만인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됩니다. 정상적인 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투찰은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보기드문 경우이며,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투찰하여 실격되는 경우라면 상당히 흔한 일입니다.

낙찰하한율은 또 뭐야? 입찰에서의 평가기준(평가표) 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기초금액이 1,000,000원, 추정가격(기초금액-부가세) 909,091원(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 때, 평가기준은 이행능력점수 10점 만점 중 10점으로 가정한다면, 가격점수가 80점 이상이 되어야만 적격점수인 90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격점수가 80점이 되기위한 최저 투찰율(투찰가격/예정가격)을 낙찰하한율이라 하며,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투찰한 경우 가격점수가 80점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행능력점수를 10점 만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적격점수인 90점을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격점수가 안되면 이행능력심사 필요없이 바로 실격처리가 됩니다. 싸게 투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격을 면하려면 투찰가격이 앞에서 말한 낙찰하한율 이상이면서 예정가격 이하여야 합니다. 이 포스팅 내용을 이해한 후 평가기준을 보면 유효한 투찰금액 범위 내에서는 가격을 높게 투찰할 때 오히려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이행능력점수가 부족할 때, 예를들어 10점 만점 중 9.8점일 때 나의 투찰율(투찰가격/예정가격)을 높인다면 가격점수가 올라가므로 부족한 0.2점을 가격점수로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투찰가격을 올리면 점수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행능력점수(신용평가, 재무상태, 실적 등)가 낮은 업체일수록 투찰가격이 낮아지면 오히려 계약이행능력은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공입찰의 경우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금액으로 확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더 유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투찰가격을 올릴수록 가격점수는 올라가지만 투찰율에 따라 정해지는 순위가 떨어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천개 이상의 업체가 경쟁하는 입찰에서는 단돈 만원의 차이에도 순위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행능력심사를 받아볼 기회가 오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낙찰하한율에 근접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원단위까지 정확하게 낙찰하한율에 일치하는 금액으로 투찰하였다면(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해당 입찰에서의 “낙찰하한율=투찰률(투찰가격/예정가격)”이 될것이며, 이행능력심사 후 적격점수를 통과여 낙찰자가 되었다면 “낙찰하한율=투찰률(투찰가격/예정가격)=낙찰률”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낙찰되었다면 우리의 투찰률이 낙찰하한율에 근접하지 못한 것이며, 낙찰받은 사람의 투찰률이 해당 입찰의 낙찰률이 될 것입니다.

개찰 1순위가 되기 위한 투찰 방법(A값이 없는 입찰)

이제 얼마를 적어야 개찰 시 1순위가 되는가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에 따르면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99.68% 전후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걸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투찰가격에 대한 확신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아무런 확신도 없고 기준도 없이 그때그때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투찰가격을 결정한다면 낙찰받을 확률은 떨어지게되며 마음의 여유도 사라지게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전략은 이렇습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99.68% 전후일 가능성이 많고, 예정가격 대비 우리의 투찰가격이 낙찰하한율 미만이면 실격이고, 너무 높게 투찰하면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낙찰하한율에 근접하면서도 순위를 최대한 높게 가는 전략으로,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의 99.65%로 확정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각기 전략을 수립하시고 기초금액의 몇 %를 예정가격으로 볼지 다르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수의계약인 경우 이행능력심사 없이 오로지 낙찰하한율과 투찰률(투찰가격/예정가격)에 의해서만 낙찰자가 결정되므로 기초금액의 몇 %를 예정가격으로 볼 것인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참고)아래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낙찰하한율입니다.

경쟁입찰(일반 또는 제한): 금액에 따라 예정가격의 79.995%~ 87.745%(평가표에의해 계산된 범위)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물품, 용역 계약인 경우 예정가격의 88%로고정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물품, 용역 계약인 경우 예정가격의 90%로고정
공사계약인 경우 예정가격의 87.745%고정

수의계약은 계약이행능력심사을 생략하므로 관련 법령에 낙찰률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개찰 1순위가 되기 위한 투찰가격

기초금액: 1,000,000원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99.65% = 996,500원

소액공사 낙찰하한율(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996,500 * 87.745% = 874,379원 / 투찰가격을 874,379원으로 결정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물품 낙찰하한율:
996,500 * 90% = 896,850 / 투찰가격을 874,379원으로 결정

(설명)경쟁입찰인 경우 낙찰하한율인87.745%에 해당하는 874,379원 이상이면서 최저가 투찰자가1순위 심사대상이 되며, 이행능력심사가 없는 수의계약인 경우 낙찰하한율인 90%에 해당하는 874,379원 이상이면서 최저가로 투찰한 사람이 낙찰자로 선정됨.

개찰 1순위가 되기 위한 투찰 방법(A값이 있는 입찰)

물품의 제조구매, 건설용역, 공사 등의 입찰 참가시 나라장터 해당 공고문의 기초금액을 클릭하면 A값 이라는걸 확익할 수 있습니다. A값이 있는 경우라면 낙찰하한율에 근접하기 위한 투찰금액 결정 시 몇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A값 관련 항목 이미지
A값 관련 항목

A값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법정 경비입니다. 위 그림에서 해당 항목을 참고하세요. 이러한 경비는 낙찰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비로 계상된 범위내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을 하고 각종 증명서, 세금계산서, 사진, 거래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사용한 만큼만 인정되는 것이며, 사용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없다면 정산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에 귀속하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내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발주기관의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A값에 해당하는 항목과 금액이 정산대상인건 알겠는데 낙찰률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정가격이 100만원인 입찰에서 A값에 해당하는 금액이 50만원 이라고 가정하고, 투찰률 90%로 낙찰받았다면 계약금액은 9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90만원에 맞게 산출내역서를 조정해서 작성해야 하는데 위 A값 항목의 금액은 조정할 수 없으며 공고문에 명기된 금액의 100%를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줄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값 이라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며, A값이 포함된 입찰에서의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은 기초금액에서 A값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우리의 투찰가격은 아래와 같이 산출하게 됩니다.

A값 반영 개찰 1순위가 되기 위한 투찰가격

기초금액: 1,000,000원

A값 해당금액: 500,000원

예정가격: 기초금액-A값 99.65% = 498,250원

소액공사 낙찰하한율(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498,250 * 87.745% = 437,190원 / 투찰가격을 437,190원 + (A값)500,000원 = 937,190원으로 결정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건설용역 낙찰하한율:
498,250 * 90% = 448,425 / 투찰가격을 448,425원 + (A값)500,000원 = 948,425원으로 결정

(설명)경쟁입찰인 경우 낙찰하한율인 87.745%에 해당하는 437,190원 이상이면서 최저가 투찰자가 1순위 심사대상이 되며, 이행능력심사가 없는 수의계약인 경우 낙찰하한율인 90%에 해당하는 448,425원 이상이면서 최저가로 투찰한 사람이 낙찰자로 선정됨.

주의할 점은 투찰각격에는 A값을 포함하여 적어내야 한다는 것이며, 복잡해 보이긴 해도 이 A값을 적용하여 입찰하는 것이 실제 계약금액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어 낙찰자의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

지금까지 개찰 1순위가 되기 위한 기본개념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기초금액(공고서나 시스템에서 확인) * 99.65%(여러분이 선택) * 낙찰하한율(공고서나 시스템에서 확인)” 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세부적인 내용도 있지만 이번 포스팅 내용만 이해하시더라도 왜 저렇게 투찰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스스로 입찰 전략을 세우고 확률높은 투찰가격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해하신 방법에 확신을 갖고 투찰가격을 결정하시고 도전하시다 보면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스스로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