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을 알아야 낙찰이 됩니다.(마지막에 참고자료)

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 투찰금액을 얼마로 기재해야 낙찰 받을 확률이 높아질까요? 이를 위해서는 금액에 대한 용어, 특히 기초금액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투찰금액을 결정하면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으며, 반복되는 고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입찰 참가 시 알아야 하는 금액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알아보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완벽히 이해하시고 성공적인 입찰 참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을 알아야 낙찰이 됩니다.

추정금액

추정금액의 정의, 계산 방법,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추정금액의 정의

추정금액이란 공사나 용역을 수행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입찰 참가자들에게 예산의 규모를 알리기 위해 사용됩니다. 추정금액은 발주자가 입찰 공고를 할 때 공개되는 금액으로, 입찰자들이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 추정금액의 구성 요소

일반적으로 추정금액은 아래 항목으로 구성되며, 항목별 합계금액을 추정금액이라 부릅니다.

재료비: 물품의 제조나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비용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의 경우 철근, 시멘트, 파이프 등의 비용이 포함되며, 재료이 공급방식에 따라 아래에서 설명할 관급자재, 사급자새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노무비: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의 비용을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상근직원이 아닌 작업자의 임금,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합니다.

경비: 기타 부대 비용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장비 대여비, 운송비, 수도광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합니다.

일반관리비: 물건의 제조나 공사 수행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간접 비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상근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비, 사업장 공공요금, 소모품 구입비, 홍보 및 마케팅비, 차량 유지비 등을 포함합니다.

이윤: 이윤은 물품의 제조, 용역의 공급, 공사를 수행한 결과로 얻는 순수한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는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금액으로, 공사 수행의 경제적 보상입니다. 영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며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합니다.

부가가치세: 위 항목들을 모두 더한 순 원가의 10%를 적용합니다. 면세나 영세율이라는 용어가 있으나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추정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계약의 종류, 규모, 실행의 복잡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면 성공적인 투찰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변수는 무시하겠습니다.

3. 추정금액의 역할과 중요성

추정금액은 입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추정금액이 가지는 주요 역할과 중요성입니다

예산 편성의 기초: 추정금액은 발주자(일반적으로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이하 같습니다.)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이는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배정받거나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찰 준비: 입찰 참가자들은 추정금액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분석하여 사업의 총 규모와 기초금액의 적정성, 사업 과정과 구체적인 공정을 유추할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사업(물품의 제조공급 및 용역 또는 공사. 이하 같습니다.)을 수행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가늠하게 됩니다.

공정한 경쟁 유도: 발주자는 추정금액을 공개함으로써 입찰 참가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동일한 기준을 바탕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추정금액은 전자입찰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은 성공적인 입찰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입찰자는 추정금액을 기반으로 자신이 투찰할 금액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에 “공사예정금액“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있으며, 우리가 이런 용어를 접한다면 추정금액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여도 크게 무리가 없으니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추정가격

1. 추정가격의 정의

관계법령에서는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추정가격의 구성과 적용

추정가격은 위에서 살펴본 추정금액에서 관급자재 구매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법령은 주로 발주자가 이 금액을 바탕으로 국제입찰, 계약방법,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참가 자격이나 지역의 제한, 입찰공기 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찰 참가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급자재에 대하여

재료비에 포함되는 자재비에는 관급자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계약 상대에게 공급하는 자재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법령은 관급자재의 종류에 따라 품목별 일정금액 이상의 해당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관급자재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 벽돌, 시멘트, 철근 등 건축물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는 자재.

전기 자재: 전선, 배선기구, 조명기구 등 전기설비에 필요한 자재.

기계 장비: 건설 기계, 공구 등 공사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배관 자재: 파이프, 밸브, 피팅 등 배관 공사에 필수적인 자재.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에서 언급한 관급자재는 발주자가 직접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급자재는 발주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해당 재료를 입찰에서 낙찰받은 사업자가 재료를 구매하고 제조 또는 설치공사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재료가 이러한 사급자재에 속합니다.

애매한 것은, 주로 시설공사 재료비인 관급자재인데 아래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급자(가 직접 구매하고 설치하는) 관급자재: 이것은 발주자의 책임으로 직접 구입하고 설치 또한 발주자의 책임으로 직접 설치하는 방식의 자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에어컨, 휀스, 조경시설물, 표지판 등 재료의 판매자가 현장 설치를 포함하여 판매하거나, 특별한 경우 별도 공사비를 지불하여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방식으로, 사실상 낙찰받은 사업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하지만 전체 공사의 규모를 가늠하게 하거거나, 주 공사와의 조율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할한 공사진행을 위해 참고하라는 용도로 제공하는 정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급자(가 발주자로 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사업자의 노동력으로 시공하는) 관급자재: 이것은 앞에 설명한 건축, 전기, 기계장비, 배관 자재 등이 대표적이며 발주자가 자재를 공급하므로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자재의 설치나 공사는 낙찰받은 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노무비와 경비 등을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위 관급자재의 구분은 이후 설명할 기초금액과 연관되는 것으로서 투찰금액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임으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의 핵심.. 기초금액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은 입찰자들이 자신의 투찰 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금액의 정의와 구성요소, 그리고 기초금액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기초금액의 정의

기초금액이란 입찰에서 직접적으로 낙찰률을 결정하는 “예정가격” 이라는것을 을 산정하기 위해 설정되는 금액으로, 설계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발주금액입니다. 기초금액은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지 말 지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금액이며 투찰가격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2. 기초금액의 구성요소

기초금액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추정가격(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다.

중요한 점은 위 노무비에는 도급자 관급자재에 대한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찰 참여시 기초금액과 물량내역서를 비교 검토하여 공종별 물량내역에 대한 노무비가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의문이 있는경우 발주기관에 해당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설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으니, 투찰금액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위 사항을 검토하여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이익 창출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3. 기초금액의 역할과 중요성

기초금액은 입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기초금액이 가지는 주요 역할과 중요성입니다.

복수예비가격 산정의 기초: 기초금액은 예비가격을 산정하는 데 기본이 되는 금액입니다.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출된 15개의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개찰 시 예정가격 결정의 기초가 됩니다

낙찰자 결정의 기준: 기초금액을 토대로 복수예비가격이 만들어지며, 복수예비가격은 미리 정한 절차에 따라 예정가격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정가격 대비 투찰금액을 낙찰률 이라 하며,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투찰하거나 낙찰률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으로 투찰하는 경우 실격 처리됨으로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의 상관 관계를 이해하고 투찰금액을 결정해야만 낙찰 확율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입찰참가자가 알아야 할 금액에 관한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을 알아야 낙찰이 됩니다. 다음에는 오늘 이해한 기초금액을 토대로 복수예비가격과 예정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와 낙찰률이 결정되는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공사의 입찰에서 A값의 기본 개념과 A값이 적용된 입찰에서의 낙찰률을 예상하고 투찰금액을 적절히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읽어주신 독자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 확인하러 가기(얼마를 적어야 개찰 시 1순위가 되는가)

아래에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를 붙여 놓았으니 시간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금액간의 관계를 표현한 다이어그램

아래 박스는 앞에서 본 용어와 예시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하였습니다.

– 추정가격: 100,000원

– 관급자재(구입비): 50,000원 ※ 재료비

– 관급자재(설치비): 50,000원 ※ 노무비

– 부가가치세: 순 원가의 10% ※ 면세나 영세율이 없을 경우

※ 원가 =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추정금액: 추정가격 + 관급자재(구입비) + 관급자재(설치비) + 부가가치세

– 계산하면 220,000원 = (100,000원 + 50,000원 + 50,000원) + 20,000(앞에 3개 더한 값의 10%)

기초금액: 추정가격 + 관급자재(설치비) + 부가가치세

– 계산하면 165,000원 = (100,000원 + 50,000원) + 15,000(앞에 2개 더한 값의 10%)

추정가격: 추정금액 – (관급자재(구입비) + 부가가치세) ※ 추정금액 참고

– 계산하면 150,000원 = 220,000 – (50,000 + 20,000)


나라장터 입찰참여시 확인할 수 있는 실제 화면: 직접 계산해 보시면 좋습니다.

나라장터 화면 캡처
  1. 추정금액: 2+3 [5번의 관급자재를 설치하는 노무비를 포함한 금액]
  2. 추정가격: 1-(4+5) [5번 관급자재를 설치하는 노무비를 포함한 금액]
  3. 발주자가 구매하고 설치하는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참고사항일 뿐 입찰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음
  4. 부가가치세: 2(추정가격)의 10%
  5. 발주자가 구매하고 낙찰받은 사업자가 설치하는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구매비는 발주가가 부담하고, 설치비는 사업자가 부담
  6. 기초금액: 2+4 [5번 관급자재 구매비는 제외하되, 설치 노무비는 포함한 금액]